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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점검대상은 읍·면·동사무소와 대형마트 등의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전국 3708곳이다.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자동차의 주차·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동시에 출입구 근처에 평평한 바닥면 설치와 주차면수 확보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에 표지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주차표지가 없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했거나 자동차 번호가 번호판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 재발급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