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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2014년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모두 약 8천억 원 규모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1심 법정은 조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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