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종교인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비공개 보고 방식으로 쟁점 설명을 청취했다.

추경호 조세소위원장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산 관련 준비과정에서 논의되는 안건인데 내용이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해부터 종교인 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이 유예를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준비 중인데 다음해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 측에 이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날 조세소위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