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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