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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27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과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올해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의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가 허용되면서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만 존재했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