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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은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