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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양(14)과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2017년 2월 받은 B양의 알몸사진 20장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죄 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난으로 보낸 것일 뿐 B양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