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직권남용’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고 이재선 씨의 증거 파일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전체를 열람하도록 허용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1시56분께 ‘형님 강제입원’ 관련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열람은 필요하겠다"며 이재명 지사 측이 신청한 친형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열람 허용을 이같이 결정하고 이후 정식 결정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등사는 전부 허용할 수 없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한사항을 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거듭 밝혔으나 결국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확보한 녹음파일 전부를 열람하도록 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 18일 검찰이 입수한 이재선씨의 휴대폰과 녹음기의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언론사의 심정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2년 당시에 형님의 상태가 정상이었느냐,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 했느냐는 것”이라며 “(형님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핵심적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죄를 찾아 처벌하는 기관”이라며 “결정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과연 촛불정부의 검찰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재판부의 이날 공개 결정으로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우선 열람하고 이 중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등사하겠다”고 입정을 내놨다.
제15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공판, 친형 '녹음파일' 전체 열람 허용…검찰 궁지 몰리나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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