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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아반떼가 싼타페에 부딪힌 직후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 /사진=뉴스1(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해운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를 두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분리할지 아니면 1차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벌어진 어린이 사망사고로 볼 지 의견이 나뉜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벌어진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 측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60대 여성 아반떼 운전자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싼타페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B양(6)과 어머니 C씨(36)를 충격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70대 남성인 싼타페 운전자 D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아반떼를 충격했던 것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했고 아반떼가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반떼가 직진하던 도로는 비탈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 진행했을 것이고 1차 충돌사고 이후 속도를 더 내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은 아반떼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반떼 운전자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싼타페에 부딪힌 뒤 우측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은 A씨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미숙으로 방향지시등이나 핸들조작에 실패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반떼 운전자 A씨와 싼타페 운전자 B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차량 2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교통사고가 10건가량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미숙으로 방향지시등이나 핸들조작에 실패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반떼 운전자 A씨와 싼타페 운전자 B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차량 2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 교통사고가 10건가량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