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약물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황하나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하나와 박유천은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지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진다.

김선웅 법률사무소 가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이 사실로 밝혀지면 동일 부분 재범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양형 기준 상 굉장히 부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