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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가전제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화재보험사가 업소용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약 119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9월 자사와 화재보험을 계약한 음식점에 불이 나자 손해액 3095만원을 음식점 주인 C씨에게 지급했다.
현장감식 결과 당시 화재는 전원코드가 연결된 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조물책임을 들어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돼 생명이나 신체,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재판부는 "식기세척기 제조·유통 단계부터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식기세척기 내구수명인 5년, 연쇄회로기판(PCB)의 내구수명인 3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정기점검과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구연한이 경과했어도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화재 위험을 경고하고 반드시 정기점검, 부품교체를 하라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사는 사용자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방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 11일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고 사용자가 식기세척기를 개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가 중고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1년2개월 간 사용하면서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B사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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