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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해놓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강남 전원마을 건축 인·허가 분쟁'이 최근 방송을 타며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쟁골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마을이 형성됐다. 전직 장관과 건설회사 대표 등의 상류층이 단독주택을 지어 사는 이곳에 개인 건축주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자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저지, '갑질 논란'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축주 A씨의 딸이 사연을 공개한 글이 게시됐다. ‘36년 평생 가장 억울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을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30년 전 매입한 132㎡짜리 땅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초 인·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자 A씨는 소송을 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초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불법 허가라는 이유로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A씨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화제가 됐다. 쟁골마을 마을운영위원회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청에 건축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벌였다. 구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마을운영위의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갑질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견서에 따르면 마을 관계자는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평 대지에 60~90평 건물인데 겨우 40평 안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최고급 주택의 재산적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층별 면적을 따지면 A씨의 주택이 기존 주택들과 큰 차이는 없다”며 “주민들이 지구 형성 당시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했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신축 건축주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17년 건축허가를 신청해 반려됐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이 대지이므로 신축이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허가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허가가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2018년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2019년 허가됐다.
쟁골마을은 서울 도심 속에 전원마을의 정취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부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인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쟁골마을 부동산 소유주다. 쟁골마을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며 건축물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된다. 층수는 2층까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