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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초과근무 수당을 반복 수령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 '기본계획 수립', '업무 협의' 등 포괄적인 표현만을 기재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실제 해당 업무 상당수가 실무자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80일간의 초과근무를 기록했고 이 중 34일은 주말 또는 공휴일이었다. 특히 다수의 초과근무 내역에는 주무 장학사나 실무자와의 협업 흔적 없이 단독으로 근무한 정황이 반복돼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2일 A씨는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 채용 계약서 검토'를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당시 같은 팀 소속 직원은 누구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협의 상대' 없이 혼자 사무실에 출근해 서류를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A씨는 2024년 12월6일 초과근무 내역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제작 관련 협의'를 사유로 기재했지만 당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수당 2시간15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처럼 실무자와의 협의나 공동작업 기록 없이 장학관 단독으로 근무한 초과근무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는 "같은 부서 소속 실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관이 혼자 출근해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의 초과근무가 반복됐다"며 "행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협의와 관련된 실무자의 초과근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협의 상대방은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A씨는 주말에도 실무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한 뒤 수당을 신청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경북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 제보자를 특정하려는 정황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제보자 색출 시도는 조직 내 자정기능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협의 상대가 실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협의'가 실체를 갖춘 업무였는지 의문"이라며 "관리직 단독 근무로 반복된 수당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행정 신뢰의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니S>에 "해당 초과근무는 대부분 실제 문서 검토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토요일 오전에 혼자 서류를 검토하거나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 내역서에는 '업무 처리'로 기재했으며 결재를 올린 장학사들이 올린 문서를 장학관으로서 검토한 것"이라며 "협의는 사무실 내에서 조용히 혼자 고민하며 업무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초과근무는 학생 관련 긴급 자료 수합 등의 요청을 받고 처리한 것으로 실무자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