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0차 정기 수요시위에 길 할머니가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90차 정기 수요시위에 길 할머니가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길 할머니 가족 측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주도하는 항소심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 할머니 가족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각하결정에 불복해 진행되는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일본정부의 '국가면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길 할머니 가족 A씨는 "어머니께서 정의기억연대에 이용됐거나 학대당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의 남은 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싫고 학대 받은 게 드러났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서 얼버무리는 건 모양도 우습고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연 측) 사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1심 소송 참가자 16명 가운데 12명이 항소 제기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