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6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6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구급차에 탄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구급차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또 며칠 뒤 이송 업무로 알아낸 B씨의 연락처를 통해 B씨를 불러낸 뒤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