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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예금 계좌 2억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낸 가운데 가압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낸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 허가 후 바로 다음 날인 4월21일 가압류집행절차신청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윤 전 세무서장의 예금 계좌에 든 자금 2억원은 형 확정 전까지 동결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당선인과 윤 기획부장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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