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에 텐트를 쳐둔 이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에 텐트를 쳐둔 이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에 텐트를 친 이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며 옥상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사진을 올렸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옥상 바로 아래층인 빌라 4층에 살고 있다.


옥상은 빌라 입주민 공용 공간이다. 그러나 지난달 A씨가 주말 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오니 옥상에 텐트가 쳐져 있었다.

텐트를 친 이웃은 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가 하면 텐트에 타프(방수포)까지 치고 옥상 캠핑을 이어갔다. 참다 못한 A씨가 항의하자 이웃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금방 치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웃의 말과 달리 짐은 점점 늘어났고 비 맞는 것을 대비해 비닐까지 두르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A씨는 "옥상이라 방음이 안 되는데 매일 시끄럽게 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며 매일 밤 쏟아지는 소음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이웃에 이야기를 하자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화가 난 A씨는 옥상 문을 잠궜다. 그러자 다음 날 오후 11시 이웃은 옥상 문을 열라며 A씨 집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밀치는 등 가벼운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구청에 불법 시설물 신고를 한 뒤 스트레스 때문에 친정집에 갔는데 남편에게 들으니 반대편 옥상으로 자릴 옮겼다더라"라며 "옥상문 열쇠도 바꾸고 이번에는 화로대까지 들였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 한쪽에 살림을 차려 놓고 당당하게 자기 구역이고 권리라고 외치고 있다"며 "옥상에 텐트는 불법 아니고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가 답"이라고 분노했다.
A씨가 항의하자 텐트 위치를 반대편 옥상으로 옮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가 항의하자 텐트 위치를 반대편 옥상으로 옮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은 "어쩌다 하루 이틀은 넘어가겠는데 계속 저러는 건 선 넘었다" "저건 무조건 불법이다. 특히 옥상문 잠그는 것은 소방법에 걸린다" "사람들이 다 착하다 나 같으면 올라갈 때 마다 하나씩 밖에 집어던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옥상에 텐트, 천막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고정용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청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