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오늘(1일)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았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으로 지금처럼 SMP가 치솟을 경우에 한전은 발전사에 더 많은 전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 고시안은 100킬로와트(㎾) 이상 전력시장 내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그 직전 10년간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이거나 같을 경우 상한제를 발동한다. 상한은 10년간 가중평균 SMP에 1.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시행한다.

SMP 상한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SMP가 킬로와트아워(kWh)당 250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불해야 할 구매단가는 90원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 상한제를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12월과 1월, 2월 연속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4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또 SMP 상한제 도입 후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1년 후인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SMP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관련 단체는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