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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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