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의 수당 차등 지급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최근 법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의 수당 차등 지급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주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1일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직원 A씨 등은 지난 2020년 국가가 정규직 공무원보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해도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업무가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