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여럿 나왔지만 계류돼 있었던 만큼 '뒷북'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현행법은 혼인 중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부여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원에 그친다. 이에 아동 학대, 불법 입양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 2021년 인천 8세 미등록 여아 살해 사건, 2022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등이 알려지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 역시 지난해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한 '병원 밖 출산' 환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여성이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23.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여야는 복지부 감사 발표를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는 2236명이다. 이중 감사원이 조사한 23명 가운데 여러 명이 사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 간사에게 (계류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쟁점 사안들은 보완하면서, 법안이 빨리 처리돼 국민 우려가 없게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전담 TF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 지원받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 등을 발의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리는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