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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환급받은 자동차보험료가 1인당 13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연동(마일리지) 특약의 보험료 환급실적이 전년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의 주행거리를 단축시켜 교통사고 확률을 낮춰 손해율을 줄이고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특약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 역시 약 13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수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이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한 79.5%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첫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 거리는 700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만4000㎞까지 확대됐고 최대할인율도 11.9%에서 60% 수준까지 커졌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산업은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수요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