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부담'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부담'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이후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때까지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 같은 공약에 공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공약에 호응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당이 늦게나마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공약에 동의해 줘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노 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길 기다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고 즉각적인 법안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법안 성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 5월 국회가 임기를 종료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