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법률수석비서관실 가칭)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정무수석(홍철호 전 의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법률수석비서관실 가칭)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정무수석(홍철호 전 의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법률수석비서관실 가칭) 부활을 검토 중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 대표가 그 말을 꺼내 자연스럽게 민정수석 기능 부활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 부활 관련 실무 검토에 대해선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14일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형편을 살핀다는 민정 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정수석이 부활한다면 사정 기능을 총괄했던 과거의 이미지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에 민정수석이라는 명칭도 법률 수석비서관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의 민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