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2027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정비기획단이 신설된다./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2027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정비기획단이 신설된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조직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13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대신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7년 5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기획단 아래에는 도시정비기획과가 신설된다. 직급별로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등 인력 9명이 충원된다.

청년정책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아래 '청년정책총괄팀'도 새로 생긴다. 이 팀은 오는 2026년 6월30일 업무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 청년 주거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을 담당한다.

해외 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정책국 아래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도 생겨날 전망이다. ▲지역·국가별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략수립·시행, 사업발굴·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운영 등이 주 업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한시 정원 2명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2년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법사업을 추진하던 스마트도시팀은 도시재생과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일부 조직은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며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