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두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재추진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