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 수술을 받았다.

당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경찰은 큰 비난을 받았다.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1심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해임된 B 전 순경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