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마친 후 주차장을 막아둔 사슬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고 장면. /사진=보배드맄 캡처
인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마친 후 주차장을 막아둔 사슬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고 장면. /사진=보배드맄 캡처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영업을 마친 후 자신의 식당 주차장 입구를 막아둔 사슬을 들이받은 차량의 차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네 가족이 밥장사를 하는 32세 청년"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바쁜 여름철 영업시간을 마치고 마감하고 있는데 차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며 "놀라 나가보니 웬 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쳐놓은 펜스(사슬)를 밀고 들어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슬이 차량 A필러까지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꽤 속도가 있는 상태로 밀고 들어왔다고 짐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내 차량에서 내린 차주는 A씨에게 '왜 사슬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쳐두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차주의 기분은 잘 알지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밀고 들어온 건 차주"라고 답했다. 그러자 차주는 시설관리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이야기한 이후 식당 사장을 만나겠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A씨는 "(차주는) 작은아버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고 보험 접수와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작은아버지는 (차주에게)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겠다고 못을 박아두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차주분은 흔쾌히 알았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주고 갔다"며 "저희는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접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차주가 태도가 급변했다. A씨는 "보험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자 (차주가) 내용증명을 보내게 대표자 성함을 알려 달라했다"며 "일단 알려는 드렸는데 저희가 취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라며 자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 "사유지 무단 칩입으로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사슬 식별이 가능하게 표시도 해둔것 같은데 못 본 사람이 잘못 아니냐" "주차장에 손상이 있으면 보상을 받아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식당 주차장 입구의 사슬이 위험에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밤이면 잘 안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안전 장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자전거나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