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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혐의로 받아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관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으나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고등학생 당시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었고 의대 진학에 실패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되며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