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사진=최유빈 기자
시멘트 업계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사진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사진=최유빈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역성장에 직면한 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조치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 이미 시멘트 출하 감소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시멘트업계는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다. 향후 건설경기 회복으로 시멘트 수요가 정상화되도 적정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어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발표 직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가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의 후속조치다.

시멘트업계는 최적의 감축기술 확보시까지 규제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품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기술 검증 등을 위해 규제 강화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이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안정적인 운용 여부는 물론 여러 부품의 적합성 등 충분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으로 현장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외국에서도 국내 시멘트 소성로 대비 생산량이 약 30~50% 수준인 일부 소규모 설비에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적용했으나 효율 저하와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재배치 또는 재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멘트업계는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시멘트공장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의 재조정만이 최소한의 경영활동을 가능케 해 시멘트생산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가 요청하는 규제수준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한다"면서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시멘트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120ppm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멘트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