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배당금 수령 관련 내용을 22일 안내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12월26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이날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이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