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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양 행동하며 30억여원을 편취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미성년자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의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청조와 검찰 측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 절차상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남현희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확보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어린이 골프채로 남현희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