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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