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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내려갔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의 수수료율를 내리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0.2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로 3억원을 빌렸으면 내려간 금리에 따라 한달에 5만원 정도 이자를 덜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다르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3.44~5.84%로 지난해 말 연 3.65~6.05%보다 0.21%포인트 하락했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내려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는 지난 13일 연 0.70~0.80%→0.52~0.79%, 변동금리는 연 0.60~0.70%→0.37~0.72% 등으로 수수료율 하단이 고정은 0.18%포인트, 변동은 0.23%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며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물렸으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비용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갈아타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10억원 이하 아파트(KB부동산시세 등)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 갱신 시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을 개선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이 낮아져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조건이 유리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