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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실제 상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도화의 출발점을 '재간접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접 상장을 추진하기보단 해외에서 검증된 ETF를 편입하는 재간접 방식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접 상장 방식은 ▲기관급 커스터디 부재 ▲LP(유동성공급자)의 헤지시장 미형성 ▲소수 대형사의 독점 우려 등 구조적인 한계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현물 ETF는 대규모 실물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수탁사)' 인프라가 필수다. 그러나 국내에는 글로벌 수준의 보안·보험·보관 역량을 갖춘 수탁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TF 유동성을 공급할 증권사(LP)가 활용할 국내 파생상품 시장도 없어 유동성 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독과점 우려도 있다. 자산 보관을 전담하는 커스터디와 펀드 운용 업무를 맡는 PBS(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 일부 대형 운용사만 상품 출시가 가능한 구조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재간접 ETF 도입 왜 주목받나?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상장 ETF를 편입하는 '재간접 방식'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간접 ETF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출시가 가능하다. 행정적 판단만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진입 장벽이 낮은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직접 상장이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빠르고 안전한 재간접 방식부터 허용한 뒤 제도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선(先)허용 후(後)보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간접 ETF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자산 안전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경우 글로벌 최대 수탁사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자산을 보관한다. 국내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탑승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가격 왜곡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재간접 ETF는 한국 투자자들이 비싼 내수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을 거치지 않고 글로벌 표준 가격이 적용되는 미국 시장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소형 운용사의 진입 장벽도 낮추는 역할도 기대된다. 실물보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아 아이디어만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는 운용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간접 ETF 외에도 '비트코인 EMP(ETF Managed Portfolio) 공모펀드' 구상도 거론된다. EMP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종류의 ETF를 골라 담아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한다. 이는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선물 ETF, 채굴·블록체인 기업 ETF, 채권·금 ETF 등을 혼합 편입해 변동성을 낮추는 포트폴리오형 공모펀드다. 다만 EMP 펀드 역시 해외 비트코인 ETF 편입 구조라는 점에서 재간접 ETF와 동일한 규제 장벽을 마주한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려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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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합법적으로 매수할 방법이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현물 ETF를 중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 경고했고 이후 증권사들은 관련 주문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결국 투자자들에겐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을 담은 'BITO' 같은 선물형 ETF나 블록체인·채굴기업 중심 테마 ETF로 우회하는 선택지 뿐이다. 해외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해 현물 ETF를 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 해석이 불확실하고 절차가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선택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재간접 방식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재간접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우선 재간접 방식으로 시작한 뒤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이라면서도 "재간접 ETF는 국내 운용사 보수에 해외 ETF 보수까지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투자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직접 상장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제도화 로드맵에 현물 ETF 관련 입장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재간접 ETF에 대해 명확한 허용 입장을 밝힐 경우 짧은 시간 내 상품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재간접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국정 과제나 종합적인 정책 발표와 연계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