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사진=경남선관위
경남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사진=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이사장 A씨와 매수를 권유·알선한 혐의로 지인 B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사장 A씨는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했고 지인 B씨는 A씨와 C씨의 대화 자리를 주선하며 C씨가 이를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또는 직책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행위를 지시·권유·알선하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수와 기부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