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40대 업주와 40대 여성 종업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여성 종업원 B(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5일부터 2024년 8월10일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중국마사지 업소 2곳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 1명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13만2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이미 2023년 10월19일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 2곳을 개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