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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러한 혐의를 들며 쿠팡에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최종 과징금이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원대까지로 늘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쿠팡은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