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완화된 요건, 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와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전세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물건 등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 악성임대인 등 검증을 강화하는 식이다.

여기에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나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모니터링하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검토한다. 내부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15%)을 상향한다.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부동산 담보능력 심사 강화, 동일물건 중복보증 및 동시진행 전세사기를 막는다.

장기·고정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