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특히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된다.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