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을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시스(충남경찰청 제공)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을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시스(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14건을 일으켜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배달업 종사자 24명을 고의 사고 14건으로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주범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29세)로 지목됐다. A씨는 동료 배달원과 가족,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치료비는 사고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을 나눠줬고, 사고에 참여했으면 합의금 절반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군에 입대한 공범 4명은 군 복무 중 형사 입건됐다.

A씨는 교통사고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또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보험금이 공범에게 들어간 증거를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고의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게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