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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청이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 연합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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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종로3가역 일대까지 거리는 약 800m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선고 결과에 따라 시위가 확산할 우려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 또한 시위 과정에서 노점상이 이용하는 집기나 시너로 인해 추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구청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상인회에 공문을 전달했고 상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