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본격 조사한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본격 조사한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거래를 중단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신속히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일양약품은 같은 날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가 관련 입장문을 낸 후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