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 꿀팁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과세 될 수도 있어서다.
한화생명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17일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한도는 50만원이다.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내면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해당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국외에 있어도 한국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본인의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최대 2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