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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4일 봉화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