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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개보수,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개인시설불가), 요양병원 중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지원한다.
하지만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신규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설 개보수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율 기업투자유치단장은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