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장어,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보낸 의장과 부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사진=경남도의회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전직 도의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인 제2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택배로 전달한 혐의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측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물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