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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옛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신주발행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아티스트컴퍼니가 참여한 아티스트스튜디오(옛 래몽래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전제하기 어렵다.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 필요성과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