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변호사나 의대생을 사칭하며 여자친구와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변호사나 의대생을 사칭하며 여자친구와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며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했다. 합의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속여 7억3761만원 상당을 총 237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언니와 형부한테도 접근해 같은 이유로 2023년 11월~지난해 6월 86회에 걸쳐 6억4699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B씨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약속한 기한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원 상당이 들어있다 위조해 B씨 형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지인 C씨를 속인 뒤 "어머니가 내 명의로 빚을 졌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9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에게 5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 중 2억437만원을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B씨와 그 가족들에게 13억8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의과대학생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해 6040만원을 편취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인들에게는 4190만원 편취했다"면서 "A씨는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