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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1일 부산 소재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었고 이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시절 불상의 남성과 관계를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막연히 피해자를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내다가 출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로 나온 이상 태어난 아기 생명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닌 태어난 아기의 것임에도 A씨는 피해자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해 정신적으로 출산·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출산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